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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제 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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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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